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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본문
사건 개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17살 여고생 박모양이 피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새벽, 드들강 유역에서 박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박 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 당한 채 알몸으로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박 양의 주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도 확보했고 주검에서 범인의 DNA까지 확보했으나,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12년에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추적, 2016년에 와서 그 용의자를 지목해서 기소까지 해서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제사건이긴 한데 마침내 해결될 희망이 보이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7년 1월11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광역시에 살던 박 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시에 가게 됐는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박 양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식육점(정육점) 앞에서 두 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17살 A군이 마지막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한 달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도무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게다가 당시는 기술 부족으로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기억했다. 무엇보다 박 양이 연고가 없는 나주시에서 발견된 점도 수사가 미궁에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박 양의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38세 김 모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 씨는 사건 당시 박 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범이 잡혔고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양의 시신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가 있었지만 김 씨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A군의 진술과 김 씨와 박 양 간 서로 사랑하는 사이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김 씨의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나섰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움직이던 전담팀은 1여 년 만에 해체돼 비난을 받았다. 사건 기록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장기 미제 사건을 두 명의 전담팀에게 맡겨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치안 행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2015년 3월 경찰은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정말로 김 씨와 박 모양이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존파 사건 등을 수사했던 고병천 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베테랑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가 '미제 사건 포럼'이라는 팀을 만들어 이 ‘콜드 케이스’(미제 사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김 씨에게 거짓말탐지기 행동 분석까시 실시했지만 둘 다 '진실'로 반응이 나오는 등 성관계와 살인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만큼 이를 밝히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박 양이 사고 당일 오전 1시 15분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같은 날 오전 3시께 집에 없었던 것과 관련, 집 전화가 아닌 채팅을 통해 집을 나간 것으로 보고 박 양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본래 수사는 검찰에 지휘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며, 만일 경찰 측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이 판결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으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하면서 시효가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공소시효가 폐지하기 전, 경찰이 공소시효를 2026년까지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릴 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자막이 방송 중에 나갔다. 그리고 2015년 5월 16일에 '사라진 반지 - 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라는 부제로 방송되었다.
2015년 10월 7일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2월 25일 광주지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28일 검찰이 용의자가 수감된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재수사 와중에 여러 정황들이 밝혀졌는데, 사건 직전 박양의 일기장에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 매직은 여자들이 생리를 일컫는 은어이다. 왜 이걸 15년 전에는 못 찾은 거냐 만약 당시 박 양이 생리중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 씨가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국과수에서 사진 100여 장을 분석해 시신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박 양의 친구와 인터뷰를 통해 실종 하루 전에도 박 양이 생리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또 김 씨가 드들강 사건 직후에 개를 12마리 훔쳐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범행이 굉장히 수상하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교도소에 스스로 갇힘으로써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수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했다는 것이다. 개를 딱히 훔칠 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이 와중에 본인의 차까지 폐기처분 시켜버렸다. 2003년 김 씨가 저지른 전당포 주인 살인 수법과 드들강 사건이 유사한 점, 드들강 사건 직전 김 씨가 드들강 주변을 수차례 드라이브 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이라 얻을 것이 없는데도 범행을 부정했는데, 복역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만약 이 사건의 범인이 김 씨가 맞는다면 김 씨는 운이 좋아야 출소 불가, 최악의 경우 기약 없는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사실 운이 좋건 나쁘건 결론이 출소 불가로 같다
6월 30일, 광주지검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결국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찰이 용의자 김 씨를 기소했다. 6월 말에 진행된 법의학자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의 혈액, 체액 혼합 실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용의자의 체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김 씨가 박 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된다면 국내 유력 미제 사건 중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렸다.
아무래도 좋은 트리비아지만, 용의자 김씨의 기소가 확정되는 날 유족인 피해자 동생이 그날 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환히 웃으며 기뻐하는 얼굴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11월 7일,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범인이 강간 직후 2~3분 내에 박 양을 목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기사 경찰기록에 따르면 용의자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정빈 교수가 그것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이정빈 교수 본인의 혈액에 이정빈 교수 아들의 정액을 넣어 실험을 하였는데, 7시간이 지나도 정액과 혈액은 섞이지 않았다. 위생봉투를 움직여 보니 그제서야 정액과 혈액이 금세 섞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에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살해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재판부도 그에 따라 성폭행범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와중에 김 씨의 감방 동료가 김 씨가 진범이 맞는다며 자신에게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 동료 A 씨의 증언은 김씨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강진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사실, 김 씨와 박 양이 만난 과정과 살해 동기 등 굉장히 자세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김 씨가 동료 A 씨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을 상담한 메모지까지 공개되었다.
# A 씨는 이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감정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여전히 일체 부인하고 있다.
# 2016년 12월 26일 검찰은 결심공판(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에서 피고인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끝끝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7년 1월11일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7년 1월 13일,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